고객돈 66억 횡령한 간 큰 여직원 구속

입력 2012-06-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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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여직원이 고객돈 66억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태근)는 고객이 예금한 66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경기도내 A신용협동조합 여직원 김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여직원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합원 명의의 청구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66억6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금업무 담당 직원인 김씨는 상급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장기 예탁자와 노년층 등이 맡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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