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산업경쟁력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설계” 정부 건의

입력 2012-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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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배출권거래제 시행법’에 대해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라도 산업경쟁력을 적극 고려해 달라”며 산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지난 9일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협회는 건의문에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문제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산업계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제동향을 살펴가며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특히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제도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국내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의문은 “배출권거래제 목표치 할당을 무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도 부담인 상황에서 목표치의 유상할당은 제품 가격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용부담으로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탄소누출업종은 EU기준과 동일하게 기간에 상관없이 목표치 전부에 대해 무상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도 주무부처를 목표관리제와 동일하게 부문별 관장체계로 유지해 업무상 혼선이나 이중규제의 우려를 막아줄 것도 요청했다.

건의문은 “현행 녹색성장기본법상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와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있다”면서 “관장체계를 달리할 경우 기업은 업무상 혼선은 물론 한해 생산량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2개 부처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건의문은 “기업의 감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현재 시행중인 목표관리제 초과감축 실적을 추후 배출권거래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과 “배출권거래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니 제3자 거래참여 제한 등 시장운영을 투명하게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시 산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 및 산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한국형 맞춤식 배출권거래제가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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