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건전성·시장감독으로 개편해야"

입력 2012-06-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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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융감독체계를 건전성과 시장을 감독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조직이 비효율적일 뿐더러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시장 안정기능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시스템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오크밸리 골프빌리지센터에서 열린 '2012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윤석헌(숭실대)·고동원(성균관대)·빈기범(명지대)·양채열(전남대)·원승연(명지대)·전성인(홍익대) 교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에 대한 발표자로 나섰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으로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과 영업 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가칭)으로 이분하는 '쌍봉형(Twin Peaks)'체계가 제시됐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은 외환 건전성 감독 업무를 포함한 미시 건전성 감독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의 수행 가능 업무로는 금융기관 설립 및 인허가를 더불어 금융기관의 경영 활동 및 재무 활동의 건전성과 관련된 감독·검사 및 제재가 제시됐다. 금융건전성감독원 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합의제 의결 기구인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연구되기도 했다.

'금융시장감독원'의 신설 방안도 검토했다. 금융시장감독원은 금융시장의 유효 경쟁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소매시장, 도매시장 및 금융시장 구조에 대해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과 동등한 지위로 금융시장감독원 역시 내부 최고의결기구로 '금융시장감독위원회'를 설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사후 구제기구 설립해 민원 및 금융분쟁 조정, 금융소비자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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