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불법어업 특별단속 한 달 연장

입력 2012-06-03 13:05 수정 2012-06-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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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산란기에 있는 어패류 자원보호를 위해 지난달 끝낼 예정이었던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한 달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5월 한 달간의 불법어업 사례가 227건으로 지난해 동월 166건보다 크게 늘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단속기간에 예년보다 불법어업 사례가 많이 늘어난 업종과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전개판(otter-board)사용이 금지된 외끌이어선의 탈부착 전개판 사용행위, 조업구역 침범조업, 단속이 어려운 새벽 시간을 이용한 2중 이상 자망어업, 허가 이외의 어구사용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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