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통화옵션 파생상품손실 직접 원인(종합)

입력 2012-06-01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림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림건설은 1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서면 심사해 정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우림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금지된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법원이 30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 회생판정을 내리게 되면 채무가 동결돼 채무재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향후 사업 진행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채권은 법원 허가 하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우림건설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분양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현장검증 등을 거쳐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제도(패스트 트랙)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 트랙은 보통 3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 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조기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우림건설은 종합건설회사 도급순위 57위의 업체로 최근까지 출자전환 및 유동성 지원에 기대를 걸었으나 채권단의 부결로 이후 생존 방안에 대해 고심해오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경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림건설은 지난 2007년 카자흐스탄 개발시장에 진출했으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지난 2009년 초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영업실적 악화와 해외사업 진출 당시 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가입한 통화옵션 파생상품거래에서의 대규모 손실이 유동성 위기의 결정적 원인으로 풀이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7월부터 햇살론ㆍ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도 실시간 온라인 상담 된다
  • 김우빈·신민아, '쇼핑 데이트' 포착…10년째 다정한 모습
  • 단독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560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 푸바오 신랑감 후보…옆집오빠 허허 vs 거지왕자 위안멍 [해시태그]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한남동서 유모차 끌고 산책 중…'아빠' 송중기 근황 포착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 여름 휴가 항공권, 언제 가장 저렴할까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93,000
    • -0.12%
    • 이더리움
    • 5,031,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547,500
    • -0.18%
    • 리플
    • 695
    • +1.02%
    • 솔라나
    • 191,000
    • -1.85%
    • 에이다
    • 545
    • +1.49%
    • 이오스
    • 809
    • +3.72%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2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2.13%
    • 체인링크
    • 20,350
    • +4.04%
    • 샌드박스
    • 459
    • +4.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