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지침 5항목 삭제, 3항목 변경

입력 2012-06-01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해 ‘이온화칼슘 검사의 인정기준’ 등 심사지침 5항목을 삭제하고, ‘뇌손상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등 3항목을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삭제되는 심사지침 5항목은 △이온화칼슘 검사의 인정기준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상병에 Anti DNA Ab 검사의 인정횟수 및 실시간격 △효소면역측정법에 의한 Collagen IV검사의 인정기준 △정신과 상병에 실시하는 중금속(Cu, Hg, Pb, Zn) 검사 인정여부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등이다.

변경되는 심사지침 3항목은 △뇌손상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 인정여부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로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은 총 68항목(행위 56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급여기준/ 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하거나 기준법령/급여기준/행위/심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95,000
    • -3.25%
    • 이더리움
    • 4,458,000
    • -6.25%
    • 비트코인 캐시
    • 846,000
    • -3.09%
    • 리플
    • 2,818
    • -4.47%
    • 솔라나
    • 189,500
    • -4.44%
    • 에이다
    • 524
    • -4.2%
    • 트론
    • 443
    • -3.9%
    • 스텔라루멘
    • 310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50
    • -3.43%
    • 체인링크
    • 18,220
    • -4.56%
    • 샌드박스
    • 208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