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징검다리 전세보증…‘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입력 2012-05-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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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보증이용 고객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이용편의성을 제고했다. 보증비율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은행의 신용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10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시행으로 연 10%대에 이르는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연 4% 후반대의 은행대출로 쉽게 갈아타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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