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편의점 신설 500m 내외 거리 제한”

입력 2012-05-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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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편의점 반경 500여m 내외에는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낼 수 없도록 올 하반기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인터뷰에서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가 손쉽게 뛰어드는 게 프랜차이즈 창업인 만큼 공정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과·제빵업종의 기준을 참고해 500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새 점포를 내도록 하반기 중 편의점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는 편의점 수가 2005년 8520개에서 지난해 말 2만1051개로 6년 새 2.5배 증가해 포화 상태에 달했다고 판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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