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제공 건설업체 공사수주 원천차단

입력 2012-05-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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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 수행평가서 일정 점수 얻어야 입찰 참가 허용

앞으로 뇌물 제공 건설업체는 공사수주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때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확정 판결 전까지 별다른 제한없이 입찰에 참가해 온 폐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사실상 공사 수주가 어렵게 PQ심사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Q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는 자체적으로 PQ 기준을 개선해 먼저 시행한다.

내달부터는 뇌물을 제공한 업체가 턴키 심사평가 때 감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턴키공사 수주도 어려워진다.

설계용역에도 감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담합 등의 행위를 한 건설업체들에도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입찰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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