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불건전거래자 638명

입력 2012-05-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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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증권ㆍ선물사가 불공정거래를 예방을 위해 불건전한 주문을 상습적으로 한 위탁자에 수탁을 거부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탁거부 조치한 위탁자 수가 총 638명(계좌수 950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탁거부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중 최종단계이다.

특히, 수탁거부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위탁자 중 388명(60.8%, 586계좌)이 수탁거부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불건전주문 행위로 재차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다.

수탁거부조치의 원인행위인 불건전주문 유형은 허수성호가 (31.9%), 정·가장성매매(26.8%) 및 예상가관여(17.9%) 등의 순이었다.

거래소 측은 일부 위탁자의 반복적인 불건전주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수탁거부된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투자자가 불건전주문 행위로 인해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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