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속된 ‘사람인’의 불공정행위에 ‘철퇴’

입력 2012-05-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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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vs사람인' 소송일지
취업포털 사람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에이치알이 기업 채용공고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계속해 오다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잡코리아 등에 따르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사람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정보복제등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집행문부여 소송에서 지난 11일 승소했다. 이에 대해 사람인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람인은 2008년 이전부터 잡코리아에 등록된 채용정보를 잡코리아와 구인업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 왔다. 이에 잡코리아는 2010년 12월말 무단 게재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지난해 5월 법원의 조정(강제조정결정)에 의해 원만히 합의 됐다.

하지만 사람인이 강제조정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자 잡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배상금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는 “사람인이 부작위의무를 위반했다”며 2011년 6~11월까지 5개월간 위반사례에 해당하는 134건의 채용정보에 대해 강제조정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건당 50만원인 6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자사 사이트에) 채용정보를 등록한 기업이 채용진행 과정에서 입사접수기간을 변경하거나 모집 내용을 수정지만 이를 무단 게재한 사람인 사이트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기업과 입사지원자들 사이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채용정보 무단 사용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잡코리아는 사람인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도메인을 클릭할 때 ‘사람인’ 사이트가 함께 강제로 열리게 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했다며 지난달 20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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