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부당선출, 국고보조금 제한 법개정 탄력받을까

입력 2012-05-18 09:19 수정 2012-05-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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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석기 김재연 ‘버티기’… 의원직 박탈 방법 없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사퇴를 거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한 방법으로 의원직에 선출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부정 경선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이들을 저지해야 한다는 기류다. 새누리당 대권주자로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전날 ‘국민적 지탄을 받을 정도로 자격과 품위를 잃은 국회의원’의 퇴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성 변호사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출 후에도 기본적인 사상이나 행적에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 박탈이나 제명을 시키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현재 논란이 된 사안엔 적용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의 법 개정은 옳다고 본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의 사례를 방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비례대표의 경우 유권자가 정당을 신뢰해서 준 표이기에 문제되는 비례후보를 선출한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제된 비례대표에 한해서만이라도 국고 지원을 삭감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고보조금 감액 규정(29조)은 지급받은 정당이 회계에서 누락, 은폐 시에만 2배를 감액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한편 통진당은 19대 국회에서 182억원이상을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 지방선거, 총선 때는 별도로 각각 26억원을 받는다. 이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통진당의 국고보조금을 감액할 현실적 방안이 없는 가운데 법 개정이 힘을 얻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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