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바이론, 개선기간 3개월 받아

입력 2012-05-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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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7일 휴바이론에 대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중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기간도 상폐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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