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입력 2012-05-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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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린손보는 작년 12월22일 금융위의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돼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됐다.

또 금융감독원의 기준자산 및 부채 실사결과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부채자 자산을 1382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그린손보에 오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본 확충을 완료하고 합병 및 제 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실자산의 처분과 위험자산 보유제한 방안 등도 수립,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개선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향후 그린손보가 6월말까지 자본 확충을 완료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의 조치 이후에도 그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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