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

입력 2012-05-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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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그린손해보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으로써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그린손해보험은 6월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본확충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합병·제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실자산의 처분 및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방안 등을 수립·시행할 것을 전달했다.

그린손해보험은 이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개선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의 조치 이후에도 그린손해보험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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