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3만4000명

입력 2012-05-16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4000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한 세금신고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인해 지난해 4만3000명 보다 약 9000명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다운계약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따"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27,000
    • -1.04%
    • 이더리움
    • 3,40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07%
    • 리플
    • 2,051
    • -1.2%
    • 솔라나
    • 124,500
    • -1.19%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1
    • -1.03%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0.39%
    • 체인링크
    • 13,750
    • -0.22%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