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쓴다

입력 2012-05-15 14:33 수정 2012-05-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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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각종 행정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등 이러한 내용의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서식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정부 9개 부처 소관 59종의 서식이다.

대다수 서식이 규정돼 있는 부령도 개정된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의 대다수는 부령에 규정돼 있으며, 31개 각 부처는 소관 부령 386개를 개정해 1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4월2일 입법예고 했으며, 법제심사 종료 후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중으로 소관 부령 367개를 개정해 주민번호 요구서식 1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16개 부령 145종 서식,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등 17개 부령 96종 서식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러한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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