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국내 모조품 업체에 법적대응 경고

입력 2012-05-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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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은 자사 제품인 ‘날개없는 선풍기(에어멀티플라이어)’의 불법 모조품을 생산·판매·유통한 국내 10여개 업체에게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이슨은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어멀티플라이어 불법 모조품 업체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다이슨 관계자는 “특허권 침해 업체에서 요청사항에 대한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멀티플라이어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한국에서 정식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후 지난 1월과 2월 4차례에 걸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에 경고장을 받은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에어멀티플라이어와 비슷한 형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이슨은 지난 2월 ‘휴플라자’와의 에어멀티플라이어 모조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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