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은 10일 독일 엥겔하트(Engelhard)가 2009년 5월부터 7년간 독점적인 생산 및 판매의 권리와 관련된 계약에 대한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163억4100만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2-05-10 08:24
안국약품은 10일 독일 엥겔하트(Engelhard)가 2009년 5월부터 7년간 독점적인 생산 및 판매의 권리와 관련된 계약에 대한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163억4100만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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