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무상증자와 관련 9시43분부터 30분 가량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 조치다.
입력 2012-05-09 09:59
한국거래소는 9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무상증자와 관련 9시43분부터 30분 가량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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