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 맞설 소스코드 제출했지만…

입력 2012-05-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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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6일 전 세계에서 애플과 특허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3가지 특허를 피하기 위해 개발했다는 대체기술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7일 “소스코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소스코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삼성전자는 제출했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애플이 문제삼은 특허 기술은 ‘오버스크롤 바운스(화면의 끝에 이르면 튕겨 나오는 기능)’ 등 3가지 사용자인터페이스(UI)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3가지 기술에 대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제소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3가지 특허를 피하기 위한 대체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했고, 새너제이 법원은 삼성전자에 ‘소스코드’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폴 그레월 연방 판사는 4일(현지 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4세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소스코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며 “디자인 관련 특허권 세 가지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소스코드’는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사람이 알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법원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소스코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애플과의 소송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 애플 특허를 피할 대체 기술에 자신감이 있다면 충분한 소스코드를 제출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얘기다. 소스코드를 제출해서 나타나는 불리함과 제출하지 않아서 얻게 되는 불리함 중에 더 나은 쪽을 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출한 증거가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자연스러운 재판 과정이다. 우리 측과 법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소송 과정 중 양사가 취하고 있는 많은 조치 중 하나에 불과하고,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라며 “삼성전자는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과 팀 쿡 애플 CEO는 오는 21일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만나기로 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양사의 특허 소송에 전환점이 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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