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소스코드 미제출한 삼성전자 제재

입력 2012-05-0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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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특허소송 관련…삼성 “최종 판결과 무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법원의 폴 S.그레월 판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소스코드를 애플 측에 넘기라는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소스코드는 디지털기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설계도를 일컫는다.

그레월 판사는 “삼성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대체기술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으로서는 삼성전자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문제의 특허침해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하드웨어의 모양에서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포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최신 제품들이 아이폰·아이패드와 많이 닮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이처럼 노골적인 베끼기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번 법원 결정은 소송 과정 중 양사가 취하고 있는 많은 조치 중 하나에 불과하고,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라며 “삼성전자는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삼성의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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