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예금자·후순위채권자 센터 방문하세요"

입력 2012-05-06 11:50 수정 2012-05-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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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라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8명의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센터에서 가능한 상담 내용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가지급금 지급, 예금담보대출 등이다. 센터 번호는 02)3145-8081이며,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해 문의 가능하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 금감원 지원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제주, 춘천 등 출장소에 설치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7월 6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역시 금감원 본원 및 7개 출장소에 설치될 계획이다.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를 구비해야 하며 방문신청,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 등이 가능하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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