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음료 건강에 좋다?…충치·비만 우려

입력 2012-05-03 11:24 수정 2012-05-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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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컨슈머리포트, 어린이음료 품질정보 제공

일부 어린이 음료들이 비만, 충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음료는 일반 음료에 비해 건강에 좋은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음료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pH(산도) 및 당함량, 세균증식 시뮬레이션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3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제품은 △광동비타500키즈(KIDS)포켓몬스터 복숭아 △귀여운 내친구 뽀로로 사과맛 △깜찍이 밀크아이스크림향 △디보키즈업홍삼음료 트로피컬 △도라에몽 똑똑 △튼튼짱구 △헬로 팬돌이 블루 △로보카 폴리 포도 △유기농아망오렌지 △자연은 튼튼 △초롱이 오렌지 △카프리썬 오렌지맛 △코알코알 코알라 오렌지·망고 △쿠우 오렌지 △토마스와 친구들 사과 △아이키커 사과 △폴짝폴짝 콩콩콩 청포도맛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음료 17종의 산도를 확인한 결과 모두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pH 2.4~3.3)와 유사한 수준인 pH 2.7~3.8로 측정됐다. 산도가 낮은 pH 5.5 이하 상태가 지속되면 치아의 보호막인 에나멜 층이 손상돼 충치가 발생하기 쉽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은 음료를 입에 오래 머금고 있는 경향이 있어 치아손상이나 충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어린이음료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제품은 당함량이 높아 비만을 초래할 위험이 높았다. 17종의 어린이음료 모두 설탕·과당과 같은 당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감미료 등을 첨가해 단맛을 강화했다.

특히 △코카·콜라음료의 쿠우오렌지(38g) △농심의 카프리썬 오렌지맛(23g) △상일의 유기농아망오렌지(21g) △조아제약의 튼튼짱구(20g) 등 4개 제품은 한 병당 당함량이 17g을 초과해 어린이의 비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큰것으로 지적됐다.

어린이음료 중 1회 제공량당 단백질 함량이 2g 미만이면서 당함량이 17g을 넘는 제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고열량·저영양의 어린이 기호식품은 관련 법상 학교매점 및 학교인근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에서의 판매가 금지되고,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5~7시 시간대 및 어린이 프로그램 중간에 TV광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튼튼짱구의 경우에는 1병 전체의 용량(300mL)을 1회 제공량으로 하지 않고, 그 절반인 150mL를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면서 당함량을 20g이 아닌 10g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아제약은 법상 혼합음료는 1회 제공량을 133~399mL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통상 음료의 전체 용량에 대한 영영성분을 표시한다”며 “조아제약이 이런 방식을 통해 ‘튼튼짱구’의 당함량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표시해‘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튼튼짱구는 올 2월 6일자로 단종됐으나 유통기한이 12개월이라서 내년 2월까지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소비자원는 또 마시고 남은 어린이 음료를 상온 보관하면 배탈·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7개 음료 중 13개가 뚜껑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 올린 후에 빨아 마시고, 마시지 않을 때는 다시 닫을 수 있는 피피캡 뚜껑으로 돼 있어 어린이들이 여러 번에 나눠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료를 마실 때 침이 내부로 들어가 상온(25℃)에서 4시간 이상 보관하면 세균이 크게 번식해 썩기 시작한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을 강조해 놓고도 햠량은 표시하지 않았다. 로제트의 디보키즈업홍삼음료 트로피컬은 비타민C를 건강마을의 로보카 폴리 포도는 칼슘을 제품 표면에 강조해 표시를 했으나, 뒷면에 구체적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법을 위반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음료 살 때 ‘튼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표시가 돼 있더라도 일반 기호식품인 음료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어 식약청에 식품표시기준법을 위반한 로제트, 건강마을 등 2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1회 제공량’에 대한 기준을 보완해 상이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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