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해군기지 무역항으로 지정

입력 2012-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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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박이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민·군복합형 항만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이 곳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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