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한해운 등 12개 상장사 66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2-04-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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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한해운과 골프존 등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12개사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5월 국내 상장사 12개사의 6600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 후 일정기간동안 주식과 주식관련 사채 등의 매각을 제안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서울상호저축은행(2000만주), 대한해운(1027만7288주), 한일건설(909만400주). 트러스와이제7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38만6000주),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22만71주) 등 총 5개사. 4600만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에스이(1000만1618주), 케이엠에이치B(470만6830주), 오리엔트프리젠(300만주), 금성테크(138만8888주), 크리스탈지노믹스(41만5912주), 유진로봇(27만9797주), 골프존(22만9405주) 등 7개사의 2000만주다.

한편, 5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4월 9200만주에 비해 28.7% 감소했고 지난해 5월 1억1200만주보다 40.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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