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판 우리금융 매각, 정권말기에 왜?

입력 2012-04-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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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두 차례나 무산됐던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재개됐다. 지난해 8월 중단이후 8개월 만이다. 특히 정부의 의결권 포기, 현금상환 방식의 합병 등 예전과 달리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굳이 정권 말기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강행하기보다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30일 우리금융 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7월27일까지 예비입찰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우리금융 매각 계획에서 예전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인수합병(M&A)에 참여하는 회사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우선 지분 인수나 합병으로 정부 지분이 일부 남더라도 의결권을 포기하겠다고 매각 공고에 명시한 것이다. 이는 사들인 쪽에서 자율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또 인수후보자들로부터 입찰의향서(LOI)를 받는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예비입찰을 받아 매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점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여기에다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합병 방식을 제안한 입찰자가 합병 금융지주의 신주 외에 현금 등 다양한 합병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같은 파격조건을 내결고 금융당국이 굳이 정권 말기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적 특혜시비와 함께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은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한·하나 등 기존 금융지주사들은 이미 인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밝힌 대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어려워진다. 또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는 KB금융의 수장이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히는 어윤대 회장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에 대한 특혜시비로 우리금융 매각이 무산된 것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 금융지주사 고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매각은 단순한 시장논리 외에 정권 말기의 정치적인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금융 매각에 정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임기 10개월 남은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다음 정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 거쳐서 민주적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현금 상황 합병= 교부금 합병이라고도 한다. 합병할 때 존속회사(합병 법인)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주식을 주는 대신 현금이나 현물 혹은 회사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상법에서 이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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