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내달 1일 시행,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은?

입력 2012-04-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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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난폰 여부 사전 확인 필요…LTE는 유심 통한 이동 어려워

다음달 1일부터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자급제(블랙리스트)’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블랙리스트제도가 중장기적 목표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제도 정착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블랙리스트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30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블랙리스트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입 단말기가 분실·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제도 시행이후 중고휴대폰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중고폰 구매시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분실·도난폰 여부를 조회한 뒤 구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IMEI는 블랙리스트 제도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5자리의 번호로 이뤄진 IMEI는 이용자가 휴대전화 분실·도난 시 이통사 신고를 통해 통화를 차단하기 위해 기억해야 한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는 IMEI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뒷면이나 제품 포장박스에 표기키로 했다.

단 올해 5월 이전 출시된 휴대폰은 단말기 식별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델명과 일련번호로 인터넷(www.checkimei.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LTE(롱텀에볼루션) 휴대폰의 경우는 사실상 블랙리스트제도의 수혜를 얻기 어렵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휴대폰은 사업자별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 지원되는 서비스가 달라 국내 사업자간 유심이동이 어렵다”며 “제조사에서 다른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LTE폰이 출시돼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3G 서비스도 SK텔레콤과 KT는 기술방식과 주파수대역이 같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3G서비스가 없어 이용할 수 없다. 또 피처폰(2G)도 단말기와 회선이 결합됐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에서 구매한 단말기도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USIM 기변 또는 전산개통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해외 단말기의 경우 주파수, SMS(단문문자메시지),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등 통신규격이 국내 통신사 규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가입하는 이동통신사에 관련내용을 점검한 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과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블랙리스트제도가 아직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아직 휴대폰 제조업체가 공단말기 공급일정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들도 공단말기 판매시점과 판매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잡지 못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제조사, 이동통신사와 협의할 부분이 남아 구체적인 판매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와 이통사가 지속협의 중인 전용요금제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단말 유통경로에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업계는 자사 가입유인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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