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재조사 "불법선거운동 일부시인"

입력 2012-04-29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항남부경찰서는 제수 성추행 의혹과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19대 총선 포항남ㆍ울릉 선거구 당선자 김형태(60ㆍ무소속)씨를 28일 재소환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 1시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무실 직원 김모(24)씨와 대질신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이날 6시간여의 조사 끝에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화홍보요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당선자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김 당선자는 제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녹취록의 음성이 본인임을 인정했으나 성추행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녹취록 조작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65,000
    • +3.16%
    • 이더리움
    • 3,463,000
    • +4.69%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2.61%
    • 리플
    • 2,025
    • +1.86%
    • 솔라나
    • 126,200
    • +2.19%
    • 에이다
    • 362
    • +1.97%
    • 트론
    • 477
    • +0.42%
    • 스텔라루멘
    • 23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2.19%
    • 체인링크
    • 13,460
    • +2.12%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