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비싼 이유?…할인·인터넷 판매 제한”

입력 2012-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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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과징금 52억4800만원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노스페이스 제품이 비싼 이유는 할인과 인터넷 판매를 제한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행위를 한 골드윈코리아에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골드윈코리아는 한국 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전문점을 통해 아웃도어 제품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할인율, 마일리지 적립율 포함)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전문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아웃도어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하나 골드윈코리아는 소비자판매가격을 통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골드윈코리아는 강제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서 상에 출고정지, 계약해지 등의 계약위반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전문점 방문모니터링, 미스터리쇼퍼 조사(일반고객으로 가장해 판매가격 점검) 등의 방식도 이용했다.

심지어 10% 이상 할인가격 금지 위반 정책에 반해 20% 할인을 한 전문점을 적발하고는 가격준수 보증용으로 1000만원을 징수하고 친필로 가격준수 각서를 받았다.

이 밖에도 2002년부터는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이 활발한 온라인 판매경쟁을 막았다.

이에 따라 전문점들은 소비자 판매가격 지정으로 보장된 42%의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의 14년에 간에 걸친 위법행위은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골드윈코리아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60여만건의 할인을 진행했다”며 “할인 판매를 막지 않았다”고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반박했다.

이어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시장점유율 잘못돼 과징금액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향후 해당 건의 의결서를 받은 후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심으로 노스페이스의 시장점유율을 31~35%로 잘못 책정해 전체 아웃도어시장을 기준으로 한 15%로 고쳐야 한다는 것.

한편 한국 골드윈코리아는 영원무역홀딩스(대표 성기학)가 51%의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2005년 주 5일 근무제 이후 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아웃도어 제품의 시장이 급격히 성장, 2001년 약 5200억원에서 2011년 약 3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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