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신부 "이리 살순 없어" …결혼 취소 소송 승리

입력 2012-04-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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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 마자 결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최근 한 외신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인도의 한 여성이 결혼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인도 라자스탄의 라스미 사르가라(18)는 한 살 때 남편 라케시(당시 3살)와 결혼했다.

인도에서 미성년자 결혼은 1929년부터 불법으로 규정됐지만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 결혼이 성행하고 있다.

정략 조혼 사실을 부모에게 “1주일 후 남편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된 라스미는 부모에게 결혼무효 요청을 청했지만 받아들려지지 않았다.

결국 한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결혼 무효소송을 벌렸고 법원은 라스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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