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신부 "이리 살순 없어" …결혼 취소 소송 승리

입력 2012-04-27 1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어나자 마자 결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최근 한 외신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인도의 한 여성이 결혼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인도 라자스탄의 라스미 사르가라(18)는 한 살 때 남편 라케시(당시 3살)와 결혼했다.

인도에서 미성년자 결혼은 1929년부터 불법으로 규정됐지만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 결혼이 성행하고 있다.

정략 조혼 사실을 부모에게 “1주일 후 남편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된 라스미는 부모에게 결혼무효 요청을 청했지만 받아들려지지 않았다.

결국 한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결혼 무효소송을 벌렸고 법원은 라스미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46,000
    • +2.82%
    • 이더리움
    • 4,474,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842,500
    • +3.37%
    • 리플
    • 2,925
    • +1.81%
    • 솔라나
    • 195,400
    • +2.41%
    • 에이다
    • 588
    • +2.44%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33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70
    • +0.7%
    • 체인링크
    • 19,300
    • +0.52%
    • 샌드박스
    • 18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