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죽은 아내와 성관계 허용 법안 제정 '전세계 뜨악'

입력 2012-04-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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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 남편이 아내가 죽은 후에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돼 논란이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집트 의회는 남편이 죽은 아내와 6시간 동안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고별성교법’은 지난해 5월 모로코 출신 이슬람 지도자인 잠자미 압둘 바리가 “아내가 죽은 후에도 결혼 관계는 유효하다”면서 처음으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여성도 죽은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고별성교법은 나오자마자 이집트 국내에서 큰 반대에 부딪혔다. 이집트 여성인권 협의회는 반대 성명을 냈고, 언론인들도 "이런 법을 추진하는 이들은 이슬람 율법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했는가"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고별성교법은 끝내 법안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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