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국민 통신자료 수집 증가

입력 2012-04-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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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32만4400건으로 전년비 8.9%↑ 인적사항 수집 증가 비해 통화내용 확인은 감소

지난해 하반기 국내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건네 받은 국민들의 통신관련자료가 전년대비 8.9% 늘어났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32만4400건으로 전년 동기(29만7808건) 대비 8.9%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검찰(13.6%), 경찰(9%), 기타(3%)는 증가한 것에 반해 국가정보원은 전년동기대비 9.3%가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에도 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32만6785건의 통신자료를 제공, 전년동기대비 11.4%가 늘어났다.

통신제한조치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2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5% 감소했으며, 전화번호 수는 2555건으로 19.9% 감소하였다. ‘통신제한조치 협조’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용, 전자우편, 비공개모임 게시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가 11만105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2% 줄고, 전화번호 수는 1646만2826건으로 7.5% 감소했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중에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통신비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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