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1억원까지 무담보 대출

입력 2012-04-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신한은행,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식’ 체결

국세청은 27일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1억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하고, 금리도 1%P까지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전국 단위 시중은행으로는 최초이며, 성실납세로 쌓은 신용인 만큼 대출한도와 금리면에서 특별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한은행의 금융우대는 모범납세자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해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우대 대상자는 지난 2010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3년간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22,000
    • +0.24%
    • 이더리움
    • 4,364,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820,000
    • +1.67%
    • 리플
    • 2,846
    • -0.66%
    • 솔라나
    • 190,900
    • +0.21%
    • 에이다
    • 568
    • -0.8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3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30
    • +0.48%
    • 체인링크
    • 18,960
    • -1.25%
    • 샌드박스
    • 178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