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사업실패 기업주 재기지원 보증

입력 2012-04-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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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26일 사업실패후 재기에 나선 기업주에게 재기지원보증 1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기지원보증은 신보가 대위변제 후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지만 재기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회생 및 재기를 위한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재기지원보증 1호는 성동구에 위치한 의류업체인 '케이에치인터내셔날'에게 제공됐다.

재기지원보증 신청방법은 일반신용보증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심사기준은 일반보증과 달리 기술성, 사업성, 도덕성 등 재도전 기업의 재기 가능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한 기업당 기본적인 지원한도는 30억원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보는 지난 2010년 11월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제도를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적합대상자를 찾지 못해 지원실적이 없었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이번 보증지원으로 실패한 기업주도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 조달이 가능해 사업재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패한 기업주의 재기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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