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방송전문가 등 28명 검찰고발

입력 2012-04-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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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에 출연하는 증권방송전문가 등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7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케이블TV 소속 증권방송 전문가 A씨는 5개사 주식에 대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매수 추천한 후 회원 등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자신은 보유 물량을 처분해 2억8700만원의 매매차익을 취했다.

A씨의 유료 회원인 B씨등 4명은 추천을 받은 5개사 주식에 대한 수회의 매수추천에 맞춰 해당 주식들을 매집하면서 소량·분할 고가 매수, 가장·통정매매 등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시켜 93억8900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유가증권 상장기업 최대주주 C와 대표이사 D는 허위로 대규모 판매·공급계약을 공시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상장사 임원들의 집단적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도 적발됐다.

코스닥기업 대표이사 E와 같은 기업 임원 등 6명은 회사가 발행하는 BW에 대한 대기업의 300억원 투자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협력업체 대표 및 지인들에게 알려 주식을 매수케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유통주식수자 10주에 불과한 중소형 우선주에 대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1300% 상승시키면서 우선주 시장을 교란시킨 일반투자자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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