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짐보리’ 독점판매 롯데백화점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입력 2012-04-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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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유명아동복 브랜드 ‘짐보리(GYMBOREE)’ 제품 판매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롯데백화점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은 짐보리 제품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부터 이틀째 롯데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짐보리 국내 제품 가격이 해외 현지 판매 가격에 비해 너무 높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를 통해 짐보리 제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롯데백화점이 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짐보리의 ‘판다 캐릭터 티셔츠’는 현재 롯데백화점에서 4만5000원에 판매 중이나 미국 현지 가격은 2만원 정도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배송 서비스를 통해 종종 현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롯데백화점이 짐보리의 아동복을 독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짐보리는 한국 직접 배송 서비스를 중단했다.

한편 짐보리는 미국, 중동 등 전 세계에 63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 브랜드로 1986년 미국에 처음 설립됐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울산점과 중동점, 롯데몰 김포공항 등에 짐보리 매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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