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대리반입 행위 증가…휴대품 단속 강화

입력 2012-04-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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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입국시 다른 사람에게 물품 반입을 부탁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게 하는 불법 대리반입

행위가 크게 늘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리반입 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2011년 226건으로 2010년 73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데 이어 올해 3월말 현재 122건을 기록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품목은 명품 핸드백이 260건(62%), 고급시계 91건 (22%)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관세청의 면세범위(USD400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도 2011년 9만231건, 139억원으로 2010년 7만6415건, 115억보다 각각 18%, 2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 과다반입과 불법 대리반입이 증가한 이유는 명품선호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명품업계의 잇따른 국내가격 인상 등으로 국내외 면세점, 해외 명품판매점 등에서 대체구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물품 원가의 20%에서 6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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