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안 부결

입력 2012-04-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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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광진구가 처음이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2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강변점 등 2개 대형마트 점포가 있다.

서울에서는 강북·강서·강동·송파구 등의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2일 의무휴일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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