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처리 지연…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

입력 2012-04-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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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잇단 불발… 본회의 열어도 ‘정족수’ 걸림돌

국회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3일에 이어 24일에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재차 회동을 갖고 국회선진화법 절충안을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양당이 전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선정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를 종료할 때도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식물국회’ 우려가 커지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었다.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 선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원안은 폭력국회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수정안은 식물국회도 막고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려는 것”이라며 “합의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야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폭력국회를 용인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본회의 개회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협상이 불발되면 내달 중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처리하거나 아예 19대 국회로 처리를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선진화법 처리 여부와 별개로 여야가 본회의 개회에 합의하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쉽지 않아 60여개 민생법안 통과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표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293명 중 과반수인 147명이본회의장에 출석해야 하는데 4·11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된 의원들 상당수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경우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60여개 법안에는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신고전화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법안 등이다. 다만 약사법과 112위치추적법의 경우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부대 의견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정보기술(IT) 업체 보호를 위해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업체들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포함돼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한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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