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폭행한 민원인 실형 받아

입력 2012-04-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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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조사를 수행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이 실형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수행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폭행한 조모씨 형제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업무방해죄’ 등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공단 직원은 조모씨의 모친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조사를 하던 중 조사과정에 불만을 품은 수급자 가족 조모씨 형제로부터 몽키스패너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현재 피해직원은 폭력의 충격으로 퇴직, 정신과 치료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공단 및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사판결선고 직전에 ‘가해자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합의를 해 가해자들이 집행유예선고를 받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단 등 공공기관 직원을 경시해 폭력을 휘두른 일부 민원인의 범죄행위가 모두 인정된 사안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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