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상혐의자 184건 적발…정밀분석 후 세무조사

입력 2012-04-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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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세를 조장한 혐의가 짙은 자료상 혐의가 있는 184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23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지난 3월말 현재 184건의 자료상 혐의자를 적발, 이 가운데 134건에 대해서는 정밀분석 후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자료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것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신고내용 전반에 대한 분석으로 부정환급자 등 불성실사업자를 조기 색출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과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에 대한 분석과 조사는 일반 조사와 달리 조사기한이 많이 소요된다”며 “이로 인해 대부분 연초에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를 정밀분석 후 자료상으로 확인될 경우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용산, 의정부, 서대전, 북광주, 북대구세무서 등 13개 세무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이를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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