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ㆍ뜸' 구당 김남수 집행유예

입력 2012-04-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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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수강생들에게 침ㆍ뜸을 가르치고 1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97)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3부 윤태식 판사는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이들에게 관련 책을 파는 등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부분이 인정된다”며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민간인이 마음대로 만들고 시험까지 치르게 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강생 및 65세 고령 환자만 치료하고 고령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은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무엇보다 침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참고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뜸사랑 소속 김모(67)씨와 조모(6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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