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공·민간 기관의‘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금지한다

입력 2012-04-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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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널리 사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주민번호가 무단으로 수집·제공되고, 해킹에 의한 유출과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며 기업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통위는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 및 관리 단계별 위험요소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분야로 단계적 확대 적용된다.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도 의무화해 주민번호 DB의 관리시스템도 마련하게 된다.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유출등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민번호 유출에 대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분야별 효율적인 주민번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그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주민번호를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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