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 및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존 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또 현재 정유 4사 과점체제의 휘발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에 휘발유 공급회사로 삼성토탈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 방안으로 지목되는 유류세 인하는 이번에도 빠져 알맹이 빠진 유가대책이란 지적이다.
19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과천청사에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유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알뜰주유소 확산 △석유제품 혼합판매 확산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제 5공급사 참여 등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먼저 정유 4사의 과점 구조로 이뤄진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제 5의 공급사를 참여키로 했다. 이에 삼성토탈이 석유공사와 물량 및 가격조건 등 세부적인 공급 조건에 대해 협의중에 있다.
정부는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그간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돼 온 전량구매계약 강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혼합판매표시 없는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석유사업법에 명시해 주유소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혼합비율도 20%로 지정하기 않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케 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한 당근도 내걸었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2년간 재산세의 50%도 감면키로 했으며, 기존 주유소 매입·임차비용과 시설개선자금 및 외상거래자금도 지원하고 특히 서울지역 알뜰전환사업자에게는 올해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말 개장했으나 거래가 부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현재 기본관세 3%)를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유가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피부로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일 전망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이번 추가 대책이 유가 안정의 핵심인 유류세 인하를 제외되고 기존 대책들을 재탕하는데 그쳐 가격인하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름값을 내리려면 경쟁 촉진 외에 정부 차원의 고통 분담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48%인 반면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은 6% 정도에 불과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한다고 해서 유가가 얼마나 내려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기름값을 내려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유류세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