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청소년, 카페인음료 과다섭취 주의해야”

입력 2012-04-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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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청소년들이 잠을 쫒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음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과다 섭취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체중 50kg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캔커피 1개에는 74mg, 에너지음료 1캔(250ml) 62.5mg, 커피믹스 1봉 69mg, 콜라 1캔(250ml) 23mg, 초콜릿 1개(30g) 16mg, 녹차 1티백 15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카페인을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어린이나 청소년은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카페인이 많이 든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의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예방하고, 안전한 카페인 섭취를 알리고자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카페인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차, 커피 제외)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또 내년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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