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본회의 개최 합의… 부동산 등 경제법안 처리 주목

입력 2012-04-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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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합의

여야가 24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을 비롯한 경제 현안법안들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7일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처리 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소속의원 전원에게 24일 본회의 개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된 내용은 국회 몸싸움 방지 등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법안의 상정처리 기한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양당 간 구체적인 안건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법안들까지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12·7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사다. 황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새누리당은 한시적 실시를, 민주당은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 정보기술(IT) 업체 보호를 위해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업체들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법안은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민생 법안으로서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관심 대상이다. 또 112신고센터에서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을 가능케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외국에서 안정성 문제로 리콜 시 우리 정부에도 즉각 통보토록 한 제품안전기본법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4·11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민주당은 소수당의 권익에 초점이 맞춰진 국회선진화법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19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8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조치로 직권상정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칭 날치기방지법, 몸싸움방지법인 의안처리제도개선법만 원포인트로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은 무려 6639개에 이른다. 이 법안들은 18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내달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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