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00병상 규모 외국의료기관 설립

입력 2012-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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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빨라진다

법률상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설 요건 및 허가 절차 등 규정 미비로 실제 설립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에 대비해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이 당초 설립허용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 일정비율 이상 확보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연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령 마련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 될 경우,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연간 6만여명에 가까운 국내외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란 평가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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