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치허용

입력 2012-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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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산 차량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의 적용이 허용된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란 속도나 길안내 등 자동차 운전대 앞쪽 아래에 표시한 운행정보를 앞 창유리에 이미지로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는 4월 중 출시예정인 현대·기아차 K-9 차량부터 적용(특례적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의 앞 유리창에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주행속도나 길안내 등 정보를 이미지로 표시(헤드업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운행정보의 표시 위치는 운전자가 전방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했다.

헤드업디스플레이 설치되면 운전자는 종래와 같이 운전 중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강 또는 호수와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수륙양용(水陸兩用) 자동차 제작·운행이 용이하도록 관련기준을 완화 했다.

우선, 해상과 육상 모두를 운행하는 수륙양용자동차의 특수성을 감안해 승강구 발판의 높이, 차실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산이 용이하도록 차체강도시험은 종전의 전복시험에서 강도계산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한국인의 평균신장 상승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승합자동차의 의자 높이를 상향조정(45㎝→50㎝)하고, 마주보는 좌석사이의 간격을 130㎝로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화, 관련 기술발전의 기준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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