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운명의 날…캘리포니아에 쏠린 눈

입력 2012-04-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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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법원, 오라클의 안드로이드 제소건 16일 재판 시작…오라클 이기면 안드로이드 美판매 중단할 수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구글에 대해 제소한 특허 침해건에 관한 재판을 시작한다. 블룸버그.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까.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법원이 오라클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은 10억달러를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8월 구글이 자바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 자사가 인수한 선마이크로시스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추진했다.

2년전 오라클에 인수된 선마이크로시스템은 자바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당시 오라클은 구글에 대해 60억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추진했지만 이후 규모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오라클은 구글이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법률 전문가들은 오라클이 입은 손실을 1000만달러 정도로 추정했다.

오라클은 여전히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통한 손실 규모가 10억달러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선정 과정 등을 포함해 6주간 이어질 전망이다.

구글 측은 오라클의 주장에 대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가 자바 기술을 사용했지만 소프트웨어 자체를 복제하지 않았다면서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으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모토로라모빌리티 HTC 등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기기업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오라클이 이기면 스마트폰·태블릿 PC·전자책 리더의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오라클은 소송에서 이길 경우 구글에 특허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FT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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